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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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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무공훈장영예 찾아주기 운동 안내
부서 관리과
부산지방보훈청(청장 추헌용)은 『열린보훈행정』의 일환으로 6·25 한국전쟁 중 무공을 세우고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국가를 구한 참전유공자 중 무공훈장 수여 사실을 잊고 지내는 수훈자들에 대하여 정부 무공수훈자 상훈조회 시스템을 활용, 30분 이내에 수훈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안내하는 무공훈장 영예 찾아주기 운동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 운동은 6·25 당시 무공훈장을 수여 받고도 아예 본인이 훈장 받은 사실을 모르거나 훈장증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고 훈장증 분실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 거주 80세 전후의 고령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정부상훈프로그램을 통해 30분 이내에 무공훈장 수여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확인 결과 수훈자로 판명된 분은 보훈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60세 이상 본인 기준 매월 11만원의 무공영예수당을 정부로부터 지급 받으며, 부산보훈병원을 비롯한 전국 보훈병원에서 본인과 배우자, 자녀 진료비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다(2006년도 기준). 한편 부산지방보훈청에서는 지난해부터 ’06. 4월까지 부산거주자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총 143명의 수훈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중 128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부산거주자로 무공훈장을 수여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4,222명 중 만60세 이상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본인은 ‘06. 4월 현재 2,031명이다. 무공훈장 수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군번과 본적지 주소를 사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 병적증명서를 지참하고 부산지방보훈청(관리과)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유가족)의 경우는 반드시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연락처(051-469-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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