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부보훈지청] 김해시지역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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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8일 경남동부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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