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마산] 장마철 등 대비 취약계층 특별관리대책 시행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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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의 재가복지대상자를 포함하여 각 지역별로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안부확인 및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사오니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우리지청 복지담당(240-011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방침
ㅇ 불의의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중상이자 등에 대한 특별관리체계 확립
ㅇ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 특별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관리 및 지원활동 강화
나. 추진계획
ㅇ 특별관리대상
- 독거노인, 무의탁자,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등 재가복지지원대상자
- 소년ㆍ소녀가장, 노인부부세대, 중상이자
- 산간도서지역 거주자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자
다. 재해예방 등 안전지킴이 활동
ㅇ 안부전화 및 안전확인서비스 제공(보훈도우미, 이동보훈팀)
ㅇ 119응급호출시스템 설치 지원(이동보훈팀)
라.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활동
ㅇ 재해 상습위험지역 거주자 안전여부 확인
ㅇ 피해자 지원
- 재해위로금 지원 및 복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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