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마산】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당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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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인「소득인정범위」에서「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2조 4호의 규정에 의거 보훈급여금 중 아래 수당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당
❍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중상이자 1~2급의 간호수당
❍ 참전명예수당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의 범위)의 규정에서 제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 장애인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월 13만원) 공제(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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