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마산】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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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고 제2007-714호
의령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11.1.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군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예우(안 제3조)
-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재향군인외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자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지원대상 사업(안 제5조)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7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처 : 의령군수 (참조: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 - 전화 : 055-570-2131 fax : 055-570-2042 - e-mail : mardop@ur21.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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