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마산】위탁병원 진료 지원대상 확대안내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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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진료 지원대상 확대 안내
- 75세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비 60%감면
□ 지원배경 고령 보훈대상자들의 진료편의 증진을 위해 위탁병원에서 감면제도 확대시행
□ 지원내용 * 시행일 : 2009. 7. 1.
* 지원대상 : 75세이상자로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
참전유공자
* 감면율 : 입원과 외래진료 시 국민건강보험범에서 정한 요양급여항목 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비급여 및 약제비 본인부담)
□ 관내 위탁병원 명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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