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마산】국비진료대상자 응급진료제도 개정사항 안내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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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일 제.개정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6개법령 중 국비진료대상자의 응급진료제도의 변동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진료신청 : 7일 ☞ 14일 내 신고 (신청기한은 완화)
- 응급진료기간 제한 : 없음 ☞ 14일간 가능 (기간제한규정 신설)
단, 보훈.위탁병원으로 전원이 불가한 경우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신청 : 마산보훈지청 복지과 의료담당 (평일 ☎055-240-0156, 공휴일 ☎055-24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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