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마산]마산보훈지청 청사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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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보훈지청 청사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설치위치 및 대수 : 청사현관 2곳, 청사남측 2곳 - 행정예고 기간 : 2010.06.14.~ 2010.07.03.(20일간) - 의견서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bhmasan@korea.kr) - 붙임 파일 참고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마산보훈지청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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