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훈도우미 채용 공고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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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치매·중풍 등 장기질환으로 가족들로부터 수발 등을 받지 못하는 보훈가족 가구에 대해 간병·가정봉사 등 노후복지 서비스를 2006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보훈도우미』활동을 희망하시는 적격자를 엄선하여 채용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2006.3.13. 까지 울산보훈지청 보훈과(052-228-6516 담당자 : 류재호)로 문의 바랍니다.
▣ 가사·간병서비스 내용(보훈가족)
ㅇ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서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
한 장기요양성 환자
ㅇ 치매·중풍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
ㅇ 기타 생계곤란 등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 서비스 내용
ㅇ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식사, 목욕, 화장실이용 보조)
ㅇ 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외출시 동행 등)
ㅇ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ㅇ 노인·의료용품·보장구 등의 임대
ㅇ 기타 지원대상자의 생활환경(여건)에 따른 상황대응 등
▣ 보훈도우미 임무
ㅇ 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
ㅇ 주간활동보고서를 작성 보훈지청에 제출
ㅇ 보훈(지)청장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
▣ 선발인원 : 3명(울산 2명, 양산 1명)
▣ 추천자격 : 울산 및 양산시 거주자로 자활후견기관이나 사회
복지시설에서 2년이상 가사 · 간병 도우미로 활
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 추천서류 : 이력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 채용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실시, 선정
▣ 보훈도우미 급여 및 근무조건
ㅇ 보훈도우미 참여자에게 1일 27,800원(통신비, 간식비 등
실비3,000원 포함)의 일당 지급
ㅇ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원칙
ㅇ 주 5일 근무 시 주 1회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인정
하고 사업 수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하였
을 경우 월 1회 연차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인정
ㅇ 보훈도우미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일용직 근
로자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
ㅇ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전문
직업인배상보험에 가입하며, 다만, 사회보험료의 본인부담
금에 대하여는 급여 지급 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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