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for you)참전유공자 장제 보조비 지급절차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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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보조비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신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 중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거나 호국원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제보조비 지급절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지급순위)에 의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족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의 호적등본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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