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울산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울산 for you)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수혜 내용 안내
부서 보훈과

○ 유족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이 있습니다.

○ 선순위자인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으로는
    - 보상금 지급은 ①배우자 ②자녀 ③손자녀 ④자부로서 1945.8.15. 이전에 입적된 자 순입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함. 다만, 손자녀의 경우에는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하고,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 중 나이 많은 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 위 규정에 불구하고 동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참고로, 2006.12.31까지는 호주승계를 받은 손자녀, 호주승계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인 자녀의 자녀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자부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① 내지 ③의 유족이 없어야 하며,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부(夫)의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합니다.

    - 또한 선순위자가 되는 유족은 대부지원,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보상과예우 - 보훈대상별/지원내용별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