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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for you)6ㆍ25전몰군경 손자녀(외손자)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 안내
부서 보훈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일정조건으로 부양·양육할 자가 없는 조부모와 미성년제매이며,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1.1 이후 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1953.7.27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중 1인에 한하여 그 자녀를 대신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일정조건으로 부양·양육할 자가 없는 조부모와 미성년제매이며,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1.1 이후 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1953.7.27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중 1인에 한하여 그 자녀를 대신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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