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파기고지 | |
부서 | 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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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입출력자료의 관리)와 관련하여 2009년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되어 파일삭제 및 문서를 파기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참전유공자 명단 등 62건 ○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 파기 사유 : 2009년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파일 사용목적 달성 ○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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