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 파기목록 및 파기사실 고지('15년 1~2월분) | |
부서 | 총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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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1~2월중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사용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우리지청 홈페이지에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 개인정보파일명 및 건수 : 취업실적 보고 등 193건 -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 파기 사유 : 사용목적 달성 등 - 파기 방법 : 파일 영구 삭제 및 문서 분쇄
나.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5. 3.9.
붙임 : 개인정보 파기목록('15년 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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