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파기목록 고지(3월)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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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3월중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받은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사용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우리지청 홈페이지에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 개인정보파일명 및 건수 : 증명서 발급대장 등 126건 -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 파기 사유 : 사용목적 달성 등 - 파기 방법 : 파일 영구 삭제 및 문서 분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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