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목포]함평군 공무원 탄력근무제 4월1일 시행 | |
부서 | 총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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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ㅡ출산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배려
함평군은 14일 "공직사회의 유연성을 높이고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탄력근무제(Flexible Time System)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탄력근무제는 법정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근무시간대를 정한 뒤 2시간 범위 안에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전국 시·군 가운데 함평군이 여성 공직자 출산장려와 복지후생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행대상은 임신. 출산 및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기능직을 포함한 7급 이하 여성공무원이며 오는 20일까지 희망하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실시하고 활용상황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탄력근제 시행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정부의 육아휴직 확대 등 출산장려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출산·육아 휴직 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출산을 기피해 온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장려와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신과 출산 및 육아 중인 여성공무원들이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어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 업무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출산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여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및 탄력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탄력근무제의 확대, 근무시간 단축제 도입, 여성우대 정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탄력근무제를 비롯해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가 활성화되면 공직사회의 유연성 제고와 함께 출산율 증가와 민간부문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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