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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전남서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예향목포)국비진료대상자 의료지원서비스 안내
부서 목포보훈지청 보훈과
< 국비진료대상자 응급 및 통원진료 신청 안내 > 1. 응급진료 가. 개 요 - 진료대상자가 생명의 위협 등으로 긴급한 처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료 나. 적용대상 1)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경도,중도) -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에 응급확인서 지참 방문 또는 전화 신청(061-273-0092 목포보훈지청 의료담당) - 진료여건상 진료대상자 선납 후 보훈병원 후불정산 - 퇴원 후, 응급진료 신청서류 일체를 보훈(지)청에 제출 - 7일 경과 후 응급진료 신청자에 대하여는 실제 진료개시 일을 무시하고 진료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7일전을 진료개시일로 기재 - 기간의 기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민법 제157조) - 7일째 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한다(민법 제161조) 2) 고엽제 후유의증(등외)환자, 경상이제대군인 - 등외 판정자는 인정질병에 한하여 가능 - 경상이제대군인은 상이인정질병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가능 다. 신청서류 1) 진료비 납부 영수증 1부 2)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3) 입금 받을 계좌 사본 1부 4)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있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응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사소견서, 응급진료 차트 사본) 등 6) 상급병실이용한 경우 상급병실이용 확인 (병실이 없거나 병명이 상급병실을 써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 라. 기 타  상급병실료는 최초입원일부터 7일간에 한한다. (단, 무균실 등 격리병실의 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2. 통원진료 가. 개 요 -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이 원거리에 소재하여 이용이 곤란하거나 진료과가 없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14일이내 외래진료 가능 나. 적용대상 1)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경도,중도) - 진료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의료기관 지정하여 전화 또는 방문하여 통원진료신청(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승인일 부터 가능, 소급 청구 불가) - 신청 후 지정의료기관에서 14일 이내의 통원진료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훈지청에 접수 - 보훈병원에서 가료내역 심사 후 진료대상자에게 진료비 지급(계좌 입금) 2) 고엽제 후유의증(등외)환자 , 경상이제대군인 - 등외 판정자는 인정질병에 한하여 가능 - 경상이제대군인은 상이인정질병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가능 다. 신청서류 1)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 2) 입금 받을 계좌 사본 1부. 3. 국가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일정한 지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 이외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 응급진료를 받고 본인 또는 보호자등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최초 입원일부터 7일이내에 관할지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에 대한 진료비 -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에 대한 진료비 - 기타 산재보험 등에 의하여 진료대상자의 부담이 요구되지 않는 진료비 * 첨부 : 국비가료대상자, 응급증상및 이에 준하는 증상, 위탁가료지정병원 및 우대진료병원현황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보훈지청(의료담당, 061-273-00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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