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목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8월24일 확정" 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특별공급제도 시행 | |
부서 | 보훈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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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9.1.부터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576호)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분에게는 국민주택과 85㎡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시행일시 : 2007. 9. 1부터
◈ 지원대상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우선순위부 배점기준 기본요소
공공주택은 우선순위에 의한 추천으로,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희망자 추첨 방식에 의해 선정하도록 ‘제대군인 주택특별공급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군복무기간 ☞ 전역기간 ☞ 무주택기간 ☞ 가족수 ◈ 주택공급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목포보훈지청 복지팀에 분양(국민임대아파트)신청서1통 및 개인별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통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목포보훈지청 복지팀(☎061-273-0094) 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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