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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및 아파트신청 공고
부서 보상과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0 - 1호


2010년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및 아파트신청 공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예정인 2010년도 대부지원 및 아파트신청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가보훈처장

 

【아파트 특별공급】
 1. 신청장소 : 관할 보훈(지)청

 2. 신청기간 : ‘10. 1. 5(화)~1. 12(화) -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3. 공급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임대 및 분양)

 4. 신청대상자
  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모두가 2009. 12.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를 특별공급 받은 분은 신청 불가(2007. 8. 24규칙개정)
   영구임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5항에 해당되는 분
   국민임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에 해당되는 분

 5. 구비서류
   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1통
  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부재시)
  ※ 별도의 동의서가 없어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봄

 6.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여부 등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 2010년도 아파트 특별공급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년도 우선순위부를 적용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추첨에 의거 대상자 선정

 7. 기타 안내사항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당해연도 대부지원자는 아파트신청 할 수 있으나 알선에 따른 대부지원은 불가함을 유의(생활안정대부 제외)
   2006년 이후 임대(국민, 영구)아파트 지원자는 3년간 신청 불가
  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 받을 경우 아파트분양(2,300만원 한도) 및 아파트임대(1,000만원 한도) 대부 가능
  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은 수도권 관할보훈지(청)에 신청한자만 신청 가능

【나라사랑대출】

 1. 신청 장소/기간 : 전국 국민은행 지점 / 수시

 2. 대부대상자
  가. 주택대부
     주택구입(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 수권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모두가 대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분
      ※ 주택구입(신축)대부 지원대상 주택은 공부상 주거전용 면적이 건물전용 면적의 1/2이상이어야 함
     주택개량대부는 대부신청일 현재 신축 후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분
 나. 생업대부
   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직접경작하거나 경작을 예정하는 분)
    본인, 배우자 및 6개월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분(단, 법인사업운영자는 제외)
    생활안정대부는 재해복구비, 경조비, 의료비, 보철용 차량구입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분

 3.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대부한도액/연이율/상환기간/담보조건

주택구입(신축)/3,000만원/3%/20년구입(신축)

주택 주택임차/1,500만원/3%/7년/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아파트  분양/3,000만원/3%/20년/분양아파트

               임대/1,000만원/3%/7년/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주택개량/600만원/3%/7년/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농토구입/2,500만원/3%/3년거치 10년/구입농토

사    업/2,000만원/3%/7년/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생활안정/300만원/3%/3년/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4. 대부제외자
   동일한 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 또는 2010년도에 대부를 이미 지원 받은 분(생활안정대부 제외)
    ※ 주택구입(신축)대부와 아파트분양대부, 농토구입대부와 사업대부는 동일한 대부로 간주
   농토구입・사업・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중 2건 이상 상환중인 분
   생활안정대부는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중인 분
     ※생활안정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1년 이상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주택대부지원 및 아파트신청 제외
   ※ 위탁대부인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처[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실시

 5. 구비서류
대부종류/구비서류

주택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도시계획 확인원등

주택구입/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포함), 등기부등본

아파트분양·임대/아파트 분양계약서, 아파트 임대계약서

주택임차/임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개량/공사비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등기부등본

사    업/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사업운영 및 자금소요입증서류

농토구입/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매매계약서 
 ※ 담보 및 연대보증인 관련서류는 별도로 제출받음

 6. 기타 안내사항
   국민은행 상환일은 매월15일로 지급 월부터 상환
  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됨
       대부지원 계획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업무 위탁협약 및 2010년도 주요업무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 061-270-6826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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