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향목포)국비진료대상자 의료지원서비스 안내 | |
부서 | 목포보훈지청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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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진료대상자 응급 및 통원진료 신청 안내 >
1. 응급진료
가. 개 요
- 진료대상자가 생명의 위협 등으로 긴급한 처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료
나. 적용대상
1)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경도,중도)
-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에 응급확인서 지참 방문 또는 전화 신청(061-273-0092 목포보훈지청 의료담당)
- 진료여건상 진료대상자 선납 후 보훈병원 후불정산
- 퇴원 후, 응급진료 신청서류 일체를 보훈(지)청에 제출
- 7일 경과 후 응급진료 신청자에 대하여는 실제 진료개시 일을 무시하고 진료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7일전을 진료개시일로 기재
- 기간의 기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민법 제157조)
- 7일째 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한다(민법 제161조)
2) 고엽제 후유의증(등외)환자, 경상이제대군인
- 등외 판정자는 인정질병에 한하여 가능
- 경상이제대군인은 상이인정질병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가능
다. 신청서류
1) 진료비 납부 영수증 1부
2)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3) 입금 받을 계좌 사본 1부
4)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있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응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사소견서, 응급진료 차트 사본) 등
6) 상급병실이용한 경우 상급병실이용 확인
(병실이 없거나 병명이 상급병실을 써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
라. 기 타
상급병실료는 최초입원일부터 7일간에 한한다.
(단, 무균실 등 격리병실의 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2. 통원진료
가. 개 요
-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이 원거리에 소재하여 이용이 곤란하거나 진료과가 없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14일이내 외래진료 가능
나. 적용대상
1)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경도,중도)
- 진료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의료기관 지정하여 전화 또는 방문하여 통원진료신청(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승인일 부터 가능, 소급 청구 불가)
- 신청 후 지정의료기관에서 14일 이내의 통원진료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훈지청에 접수
- 보훈병원에서 가료내역 심사 후 진료대상자에게 진료비 지급(계좌 입금)
2) 고엽제 후유의증(등외)환자 , 경상이제대군인
- 등외 판정자는 인정질병에 한하여 가능
- 경상이제대군인은 상이인정질병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가능
다. 신청서류
1)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
2) 입금 받을 계좌 사본 1부.
3. 국가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일정한 지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 이외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 응급진료를 받고 본인 또는 보호자등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최초 입원일부터 7일이내에 관할지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에 대한 진료비
-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에 대한 진료비
- 기타 산재보험 등에 의하여 진료대상자의 부담이 요구되지 않는 진료비
* 첨부 : 국비가료대상자, 응급증상및 이에 준하는 증상, 위탁가료지정병원 및 우대진료병원현황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보훈지청(의료담당, 061-273-00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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