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학기 보훈장학 제도 안내 | |
부서 | 보훈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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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학기 보훈장학 제도
1. 목 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 2. 장학생 선발기준
가. 대학원장학 - 대 상 :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5·18민주유공자본인, 순직·전몰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해외유학 포함, 연구과정은 제외)로서 직전 학기 성적 90점이상자(단, 신입생은 성적에 관련 없음)
- 선발기준 : ①직전학기 탈락자, ②생활등급이 낮은 자, ③연령이 높은 자,
④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①직전학기 탈락자, ②성적이 우수한 자 ③연령이 높은 자나. 특수장학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휴유의증 수당대상· 5.18민주유공자본인, 자녀) - 대 상 :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교육기관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일반학교 일반학급 재학자 포함)
- 신청자격 : 특수교육진흥법 상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
- 선발기준 : ①직전학기 탈락자, ②생활등급이 낮은 자, ③연령이 높은 자,
④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①직전학기 탈락자, ②연령이 높은 자 3. 장학금 지급액 : 대학원 110만원, 특수장학 30만원
4.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07.9.3 ∼ 9.14(2주간). 목포보훈지청(우편신청 가능) 5. 구비서류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대학원장학 신입생 및 특수장학 대상은 생략) 1부 - 재학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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