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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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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목포]저소득층 연료비 일부 지원
부서 총무팀
이기정의원 조례안 발의 눈길

제269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저소득층에게 연료비 일부가 지원되는 조례안이 발의 통과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기정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저소득층 연료비 일부지원 조례안은 모 부자가정과 차상위계층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거주할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저렴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모 부자 가정과 차상위계층의 시민들에게 연료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모부자가정과 차상위계층으로 동장이 행정전산망및 현지실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일괄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연료비 지원권을 발행해 지원대상 가구별로 분기 1매씩 분기 첫달5일까지 교부하고 연료비 지원범위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며 연료비 지원권은 시내 연료(LPG, 석유, 연탄)판매업소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연료비 지원권에는 사용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이기정의원은 “모부자 가정등 차상위계층에게는 적은 금액이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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