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라북도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 조례제정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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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훈지청(지청장 나종진)에서는 2006년도 부터 전라북도 보훈단체, 전라북도와 협조하여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보훈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이루었다.
ㅇ 조례제정 일자 : 2007. 2. 2 ㅇ 조례명 : 전라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조례(제3255호)
ㅇ 추진사항
- 전라북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청원(2006.3.23) : 5개 보훈단체도지부장 연명 날인
- 전라북도에 조례 제정 협조 : 2006. 5. 4
- 전라북도의원 입법 추진(김성주 도의원 발의) : 2006. 7월~12월
- 전라북도 본회의 통과 : 2007. 1. 19
- 전라북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조례 제정안 보고 : 2007. 1. 25
- 조례 공포 : 200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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