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사용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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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1~7급)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고도, 중도, 경도) - 5.18민주유공자(1~14급) 상이자 2. 발급절차
관할 보훈지청 카드신청 ⇒ LG카드 심사 ⇒ 조폐공사 제작/발송 ⇒ 관할 보훈지청 카드 수령 3. 제출 서류
신분증, LPG차량등록증, 본인 결제통장 사본(직불카드의 경우 우체국 또는 SC제일은행 계좌) ** 본인이 직접 신청 4. LPG 사용량 월 400L까지 사용 (L240원 할인)
5. LPG세액 보조금 지원을 받으시려면 - LPG 차량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신체장애가 있는 분이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보철용 LPG차량에 대하여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 타인대여, 영업용 차량에 충전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지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1회 : 6개월, 2회 : 1년, 3회 : 3년) - LPG가스 충전 후에는 복지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LPG차량을 처분/취득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LPG차량 정보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카드 도난/분실/훼손, 주민번호 변경, 직불카드 계좌 변경시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재발급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전주보훈지청 복지과 (230-4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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