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출력자료 파기사실 알림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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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사용목적 달성으로 아래와 같이 파기하고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 개인정보 자료명 및 건수 : 취학자 명단 등 207건 ? 자료의 종류 : 전자파일 및 종이출력물 ? 파기 사유 :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받은 개인정보 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 파기 방법 :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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