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신청 안내문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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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신청 안내문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사이버교육 등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등록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고)
* 등록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5일
* 구비서류(방문신청, 우편신청 가능)
- 제대군인지원신청서 1부(보훈(지)청 서식-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진 1매(3cm X 4cm)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 증명서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주소지관할 보훈(지)청) → 심사 및 결정 → 제대군인증 발급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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