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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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제대군인 지원법]을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역하는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및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 지원대상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이상 20년미만)으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나. 지급기간 : 최장 6개월간 지급 다. 지급액 : 50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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