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취업보호 제도 특례규정 소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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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여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중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 :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따라서 보훈가족중 위와 같은 여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에 가셔서 지정취업 신청을 하신 후 취업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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