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료 파기 사실 고지(2010.1~8월)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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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개인정보파일의 파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입출력자료의 관리)와 관련하여 2010년 1월~8월 중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불필요하게 되어 파일삭제 및 문서를 파기(폐기)하였음을 고지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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