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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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공고 제2025-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주로 부양한 자녀 결정 안내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서울북부보훈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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